| 울산 지하시설물 61%노후...예방 중심 안전관리 조례 전면 개정 천미경 시의원, 지하안전관리계획의무화 조례발의“사후대응 아닌 예방중심 안전관리” 김유수 기자 |
| 2025년 09월 17일(수) 16:18 |
|
천미경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한 기존 조례에서 더 나아가 울산시 차원의 종합적 안전관리체계를 제도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는 적극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전제로 ▲지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전문성을 강화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지하 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체계적 관리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강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안전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천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는 우리 지역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라며 “개정 조례가 단순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체 지하시설물 중 설치 21년이 넘는 노후시설물은 전체의 61%에 달하고, 이 중 72%가 하수도 관로로 확인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천 의원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천 의원은 그간 지반침하 관련 서면질문과 지반탐사 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통해 울산시 지하안전 현장의 문제점을 꾸준히 살펴오며 이번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등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10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공포와 함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개정 조례가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시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