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영숙 부산시의원, 화재안전취약자 보호 제도화…부산시의 실질적 이행 촉구
잇따른 아파트 화재, 취약계층 보호대책 부재로 ‘예방 가능 재난’ 발생 이상봉 기자 |
| 2025년 09월 12일(금)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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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의원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불과 3주 사이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고, 어린 자매와 노부모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희생됐다”며 “이는 막을 수 있었던 ‘예방 가능 재난’이자 제도의 공백이 만든 ‘복합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월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해 안전망을 확대한 바 있으나, 불과 몇 달 뒤 참사가 반복된 것은 제도적 기반이 있었음에도 행정의 실행이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배 의원은 지난 7월 소방·복지·주거 부서, 민간단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그 논의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단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화재안전취약자 보호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민·관이 협력하는 구조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부산시에 대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사항 즉각 이행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 조속 추진 ▲사고 뒤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 전환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과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듭 촉구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부산시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 의원은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회기에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시켰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