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 5분 자유발언, 노인 성폭력... 이제는 부산시가 나서야 할 때! 노인 성폭력 실태에 대한 사회적 체감과 통계 간 괴리 발생 이상봉 기자 |
| 2025년 09월 12일(금)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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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의원은 최근 언론은 노인 성폭력을 ‘확산되는 위기’로 지적했지만, 부산시의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성적 학대’는 전체 학대 중 1%도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체감과 통계 간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기관이 생산하는 통계가 제각각으로 파편화되어 있으며, 부산시는 노인 성폭력 관련 통계 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이 든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과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인해 실제 신고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노인 성범죄 판결(461건) 가운데 60%가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합의했다,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가볍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기는 만큼, 노인 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연 의원은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은 성폭력 전반을 다루지만 노인 특화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노인복지법' 역시 ‘성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성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부산시는 노인학대 예방·지원사업은 있지만, ‘노인 성폭력’에 특화된 사업과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지원은 별도로 존재하지만, 정작 노인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승연 의원은 ▲ 부산시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를 즉시 파악할 것, 특히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 체계 필요, ▲ 상황에 맞는 피해자 보호 강화, ▲ 관련 예산 등 지원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승연 의원은 “노인의 안전과 존엄은 곧 부산 공동체의 품격이다.”며, “더 이상 수면 아래 가려져서는 안 될 노인 성폭력 문제, 이제는 부산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