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 학교체육시설, 주민에게 더 활짝 열려 - 김효정 의원‘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학교장 민사책임 완화·이용자 안전의무 강화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 이상봉 기자 |
| 2025년 09월 09일(화)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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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학교장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했다.
학교 측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학교교육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시설관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조항 신설 ▲'이용자'의 범위를 주민, 동호회, 체육단체 등으로 확대 ▲학교시설 유지·보수와 관리 인력 지원 근거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해 실질적인 예산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부산 시민의 80.2%가 주 1회 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전국 평균60.7%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 시민들은 체육시설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아, 체육시설 부족과 접근성 문제는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김효정 의원은 “운동하고 싶어도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다”며 “학교체육시설은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인프라이지만, 안전사고와 관리책임 부담 때문에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의 책임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안전 규정을 명확히 해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생활권 내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