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울산시의원,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조례 관련 의견청취 실태조사 등 추진…학대 예방.재발방지 건의 김유수 기자 |
| 2025년 08월 12일(화)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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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은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상습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이용과 장애인의 서비스 향상 및 지원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태연상습학대사건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장애인인권단체, 장애인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재발방지, 실태조사, 지도.감독 강화, 인권 및 권리옹호 체계 구축,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을 담은 체계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진상규명, 엄중한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 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김종훈 의원은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조례 제정 시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장애인, 장애인 가족,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힘을 합쳐 공동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는 유형별.중증 거주시설 11곳, 단기 거주시설 7곳, 공동생활가정 10곳 등 총 28곳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