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제정!

성현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상봉 기자
2025년 06월 10일(화) 14:13
성현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 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겨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0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체계적 계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는 부산광역시가 양성평등 도시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는 해당 조례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임금 구조의 공정성 제고와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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