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1천만 원 한도 내 보장 올해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한 시민이면 지원 가능 이상봉 기자 |
| 2025년 05월 26일(월) 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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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기동물 펫보험은 입양 유기견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입원·통원 치료비의 7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입양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2025년) 1월 1일 이후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6곳) 또는 유기동물입양센터(2곳)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이다.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는 ▲부산동물보호센터 ▲(사)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 ▲(사)동부유기동물보호협회 ▲청조동물병원 ▲(사)하얀비둘기 ▲동구종합동물병원으로 총 6곳이다.
유기동물입양센터는 2곳으로 ▲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유기동물입양센터다.
가입 신청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역내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홍보물에 게재된 큐알(QR)코드 또는 펫보험 전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는 마감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더욱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유기동물 입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이와 함께 우리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