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수청,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홍보!! -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및 어업경영체 등록 홍보- 하인숙 기자 |
| 2025년 04월 29일(화) 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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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국가에서 소득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업
수산업경영인 대회에 참석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수청에서 지도·관리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의 종류*, 지급대상, 지원금액 등 주요내용과 수산직불제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홍보했다.
*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직불제 4종
** 어항 배후의 어촌 아닌 지역 중 해수부장관 고시 지역 및 노지 내수면 어업이 직불금 대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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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업경영체 등록*이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에 필수임을 홍보하고, 미등록으로 인해 어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 어업경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로, 연간 60일 이상 어업 종사 또는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으면 등록 가능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과 합동으로 어업인에게 공직자 부패행위 공익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반부패 청렴 캠페인도 추진했다.
한편, 선영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업경영체 등록은 모두 어업인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어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