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국보 부산시의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제도정비! 이상봉 기자 |
| 2025년 04월 23일(수)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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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산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국보 의원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며,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속 안전사고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수행기관마다 제각각인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일자리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의(안 제2조), ▲시의 책무(안 제3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참여자 보호(안 제7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안 제8조), ▲포상(안 제10조) 등 관련 사항 신설, 조문 체계 정비, 법령 등 근거 조문 현행화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024년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5분자유발언 등에 대한 반영을 통해 안전대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서국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적 조치로, 부산시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