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강주택ㆍ이종환 시의원,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 예방 법·제도 마련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ㆍ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이상봉 기자 |
| 2025년 04월 23일(수)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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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과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부의장(강서구1,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2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담당자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장비 및 시설 설치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방안을 추가하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 장비 및 시설 설치 근거를 신설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신설 ▷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을 추가하고 있다.
강주택ㆍ이종환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담당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