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부산의 화물운송 안전·복지 강화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상진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통과 이상봉 기자 |
| 2025년 03월 20일(목)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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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안전 확보와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버스, 택시 등 여객 분야에 대한 지원은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화물 분야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둘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과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상진 의원은 "화물운송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