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정종복 의원,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민족정기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해야 이연화 기자 |
| 2025년 02월 13일(목)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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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 제정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종복 의원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