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폐교, 교육청 독점 아닌‘시민 공공자산’으로 부산 폐교 활용 현황 전국과 극명한 차이, 시민의 공간 환원 시급 이상봉 기자 |
| 2025년 02월 05일(수)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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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폐교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부산 교육청이 폐교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대신 독점 보유하는 현행 운영 방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의 매각 및 활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폐교 매각 비율은 약 66%에 달하는 반면, 부산의 경우 단 42%로 전국 13위(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자체 활용 비율은 52%(최근 10년간 63%)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송우현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다른 지역에서는 폐교가 매각이나 대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있는 반면, 부산교육청은 폐교를 독점 보유하며 자체 활용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부산시로 무상 이관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재산 이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꼬집었다.
나아가, 교육청이 폐교를 독점 보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공공재산이 효과적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우현 의원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는 폐교를 단순히 교육청의 소유재산으로 보지 않고, 부산시 및 지역사회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대부, 공유재산 이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활용 가능한 공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교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이관절차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부산시와 함께 시민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교육청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폐교를 지역사회로 돌려주기 위한 매각, 대부 건수를 확대하고, 폐교를 청년 창업공간,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