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 “ 민생지키기 2 법 등 법안 3 건 대표발의 ”

-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의무 실시 및 결과 공표 규정한 「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 발의-
- 소상공인기본법에 ‘ 영세소상공인 ’ 정의 조항 신설 및 ‘ 영세소상공인 ’ 맞춤형 시책 수립 의무조항 신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송부된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의 공청회 개최 의무화 조항 신설한 「 국회법 」 일부개정안도 발의-

이연화 대기자
2025년 01월 12일(일) 11:00
정진욱 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정진욱 국회의원 ( 광주 동남갑 ) 은 12 일 “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영세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립하는 내용의 ‘ 민생지키기 2 법 ’ 과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0 일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일부개정안 」 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23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정진욱의원은 “ 최근 불법 어린이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 현행법은 안전성 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예방적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 면서 “ 특히 , 안전표시가 없는 제품 판매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수준도 낮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정진욱의원은 “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안전조사와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정진욱의원은 “ 개정안에는 ▲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 산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및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고 ▲ 안전인증표시 , 안전확인표시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판매 및 보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 고 설명했다 .

정진욱의원은 이어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 소상공인 중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를 ‘ 영세소상공인 ’ 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 정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맞춤형 종합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토록 했다 ” 고 밝혔다 .

정진욱의원은 한편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개선 입법이 일반 법률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돼 입법 지연과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 면서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송부된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의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 공청회 개최 후 120 일 이내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발의했다 ” 고 공개했다 .

한편, 정진욱의원은 “12·3 윤석열 내란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 면서 “ 서민경제 회생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 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 ” 고 말했다 .
이연화 대기자
이 기사는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홈페이지(www.bgtk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bgtknews.com/article.php?aid=17629896929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06일 01: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