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소상공인·골목상권 활력 기대

-김강정 나주시의원,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하인숙 국장
2024년 12월 18일(수) 15:28
나주시의회, 소상공인·골목상권 활력 기대
나주시의회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265회 나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중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의 경우 20개’를 ‘15개’ 소로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대상 공모사업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이 있으나 그동안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한 점포 밀집기준이 실제 지역 여건 및 점포 특성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안 김강정 의원은 “우리 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현재 1개소에 불과해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마련되고 나아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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