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박진수 의원, ‘부산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
부산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이상봉 기자 |
| 2024년 12월 17일(화) 16:18 |
|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교통안전 신기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례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변경해 교통약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 분야에서 국내 최초 개발 기술이나 외국 도입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이를 개발한 기술개발자나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교통안전 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정책의 내실을 다져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