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민 보성군의원, ‘보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유인도서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운항되는 민간 선박의 지원근거 마련- 하인숙 국장 |
| 2024년 12월 17일(화)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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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관내 유인도서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운항되는 민간선박에 대한 운항지원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지원사업)에 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선박의 지원대상·지원내용·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성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는 긴급상황 발생 시 민간선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임용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보성군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보성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인숙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