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송현준 의원, ‘부산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안’등 4개 조례안 모두 가결 제325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4개의 조례안 모두 가결 이상봉 기자 |
| 2024년 12월 12일(목)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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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에서 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 개정안은 교육의 형평성과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적 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부산시의 교육지원 범위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부산시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송현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의 확대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가 함께 누구나 평등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적극행정의 총괄부서와 책임자 명칭 변경하고 소극행정 예방을 담당하는 감사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및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부산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창업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부산이 청년 창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새해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