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전남 최초 공익직불금 342억 원 지급...1만 6,000여 농가 혜택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 하인숙 국장 |
| 2024년 11월 28일(목)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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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 9,075 농가에 118억 원, 면적직불금 대상 7,319 농가에 224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42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다만 세외수입 체납, 오류 계좌, 농지 전용 필지 신청 등 결격사유가 있는 농가는 해당 사유가 해결된 후 2차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 등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10일까지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을 검증한 후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0.5헥타르(ha) 이하 소농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가 모든 구성원 소득 등을 검증하여 조건에 모두 부합할 때 농가 단위로 정액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지급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면적직불금은 논·밭 진흥과 비진흥 구간별로 면적을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헥타르(ha)당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기상 이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