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실시

-80가구 대상으로 250kg 탱크와 보일러 설치비 등 250만 원 지원-

하인숙 국장
2024년 10월 15일(화) 11:25
광양시,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광양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은 '광양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를 근거로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80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250만 원을 예산 내에서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소재한 가구 중 공고일 당시 광양시에 주소를 둔 단독주택 소유자로, 신청자와 단독주택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 가능 지역에 소재한 가구 및 공급 예정 지역에 소재한 가구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다. 광양시 신산업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결정해 개별 통지한다.

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의 실사를 거치며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벌크로리(충전차량) 접근이 불가한 가구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오희 신산업과장은 “배달을 통해 연료를 공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도시가스처럼 사용량에 따라 고지된 요금만 내면 된다”며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해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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