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영호남 8개 시·도지사, 국회의원 ‘공동 결의문’발표 30일, 서울에서‘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개최 김유수 기자 |
| 2024년 09월 30일(월)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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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울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와 8개 시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결의문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전북, 7월 8일) 채택 과제(공동협력 과제, 지역균형발전 과제) 설명 ▲입법안건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시도 국회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결의문으로 채택한다.
공동결의문은 ▲지방 중심 균형발전 정책의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 ▲지역개발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위해 적극 노력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력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현안 법안 추진을 위한 입법지원과 국비 예산확보에 전방위적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채택 과제 중 공동협력 과제는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과제로는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건)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울산~전구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 철도 건설 등 6건)이 있다.
시도별 입법안건은 ▲울산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경남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정 ▲부산시의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대구와 경북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광주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등이다.
특히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법인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 시 법인세 감면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임직원 근무 인원이 전체 본사 인원의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그 비율을 차등해 하향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과 산업단지 건축물 신증축 유예기간 완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을 건의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인구의 감소와 재정분권 등 권한이 없어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라며 “영호남 8개 시도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공동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