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4년 제2기분 재산세 23억 원 부과고지

-반드시 기한 내 납부 당부-

김용만 국장
2024년 09월 11일(수) 12:08
장흥군, 2024년 제2기분 재산세 23억 원 부과고지
장흥군은 2024년 제2기분 토지 및 주택 재산세 35,630건 23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제2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와 주택(연세액 20만 원 이상인 경우 1/2)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앱을 통해 가상계좌 이체, ARS납부(142211)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익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용만 국장
이 기사는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홈페이지(www.bgtk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bgtknews.com/article.php?aid=15973464839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08일 22: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