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46가구 모집, 9월 2일 ~ 10월 18일까지 신청- 권영웅 기자 |
| 2024년 09월 02일(월)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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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씩 36개월 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6억 원 이하의 목포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중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 1가구 다주택(분양권 포함) 소유자와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가구,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 등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목포시는 서류 및 소득수준 등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청년인구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도모 및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목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