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 운영!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지방자치 이상봉 기자 |
| 2024년 08월 29일(목)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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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2조에서 ‘주민자치단체’의 정의를 확인하고, 제4조에서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민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이다.
송상조 의원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주민자치단체’에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