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피서철 행락지 불법 영업활동 강력 대처‘성과’ 울산시와 북구청, 긴민한 협력과 강력대응 펼쳐 김유수 기자 |
| 2024년 08월 29일(목) 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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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각설이 행사장은 지난 7월 30일부터 몽골텐트 27개동과 파라솔 50개 등을 불시에 무단 설치한 이후 철거 전날까지 공연 및 커피 판매 등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여름휴가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야간 시간대 소음과 조명 등의 빛 공해로 인한 민원 발생의 원인으로 불편을 야기해 왔다.
이에 북구에서는 자진철거 계도 및 해경과의 합동단속, 원상회복명령서 통지, 행정대집행 계고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울산시(특별사법경찰)도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 피의자 신문, 울산지검에 사건 송치를 하는 등 신속히 사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피서철 행락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소음 등 불쾌감을 조성하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무단 불법 시설물 설치 시, 관련 부서 통합 근절대책회의 개최,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대처로 엄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환경·식품·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활동을 하는 제도이다.
울산시에는 25개 분야에 총 259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으며, 울산시민들의 건강과 권익보호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