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욱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 받아 확정해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이연화 기자 |
| 2024년 08월 20일(화) 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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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전기본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진욱 의원은 “전기본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 등을 정하는 핵심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할 뿐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 국회 의견이 전기본에 반영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본 심의를 하는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처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심의회의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전기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정책심의회(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의 경우 국회에서 10명 이상의 위원 추천을 의무화하여 전기본과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심의 주체의 전문성,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심의회 회의록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진욱·정동영·장종태·안도걸·이기헌·한정애·권향엽·허성무·박해철·이상식·양부남·이개호·이재관·조인철·박희승·오세희 의원(발의순) 등 16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