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지하 전기차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점검

이 본부장, 지하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및 소방시설, 초기 대응 등 점검

이연화 기자
2024년 08월 07일(수) 15:24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지하 전기차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점검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지난 7일 전주 대방디엠시티를 방문해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시설 등을 점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2024년 7월)까지 발생한 도내 전기자동차 화재는 총 9건으로 이가운데 1건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42,388천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 지하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 소방시설 작동 유무 ▲관계인의 초기 대응에 관한 점검과 더불어 ▲입주자 대피방법, ▲ 전기차 충전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이뤄진 ‘지하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은 시설로,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지하층 충전구역에 방화구획 등을 설치한 것이다.

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0조의 2를 근거로 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사업대상 운영관리 주체가 전액 자부담하여 지하층에 기 설치된 충전구역에 방화구획(격벽) 등 6종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본부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전기차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사전에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입주민께서는 ▲전기차를 충전할 때는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 ▲충전소 주변은 고압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기 등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올해 추진 중인‘지하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화재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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