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광주광역시 남구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수혜자 입장에서 더 적합한 명칭으로 개선- 하인숙 국장 |
| 2024년 07월 31일(수)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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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이라는 명칭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자치단체의 관점보다는 수혜자 입장에서 더 적합한 명칭으로 개선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명칭 및 의의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등이 포함 된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30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하인숙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