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광주광역시 남구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개인적 고통과 가족 부담 줄여 주기 위해 제안-

하인숙 국장
2024년 07월 31일(수) 09:39
박상길 광주광역시 남구의원.
박상길 광주광역시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0일 제305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및 전문 의료기관의 치매치료 지원사업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지원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제안됐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30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하인숙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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