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여천지역대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 15세대에 단독경보형감기지 설치 김유수 기자 |
| 2024년 07월 25일(목) 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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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로 초기 연기를 감지해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은 초기 화재를 인지하지 못해 대피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초기에 화재를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천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진화와 대피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 하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