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반려인의 숙원사업인 동물장묘시설 설치 가능해 질듯- 하인숙 국장 |
| 2024년 07월 19일(금) 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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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가구 확대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수요가 급증하여 '동물보호법' 제71조에 의거 공설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반려인은 그동안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타 시도의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금번 조례제정으로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3년 5월 31일자 행안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135,749가구 이며 반려인구는 294,576명으로 조사 되어 전체 가구 수 대비 21%에 달하고 대표적인 동물로는 개 123,174두와 고양이 56,415두가 양육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창욱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른 반려견 등록은 전체대비 64.3%인 79,205두에 그쳐 안타깝다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동물 등록이며 이와 함께 이웃에 대한 세심한 배려 또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인숙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