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 다할 것-

차행운 본부장
2024년 06월 25일(화) 14:55
완도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11명 대상으로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해양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2024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유·도선 사업법 이해 ▲연간 도선 안전관리 추진 및 정책 방향 ▲생존기술,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 장비 사용법 ▲해양오염방제 등의 이론과 실습을 겸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에서 운항중인 도선은 총 6척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이용객은 약 6만 5,000명으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유·도선 종사자들의 해양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후 주기적인 기동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차행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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