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용산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하라!

-수조 원대 세수 손실 초래하는 상속세 감세 중단 촉구-

이연화 기자
2024년 06월 25일(화) 09:50
안도걸 의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은 최근 여권에서 진행 중인 상속세 감세에 대한 반대 의견을 25일 밝혔다. 지난해 상속세 대상 인원과 세액 모두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는 평가는 과대포장 됐다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내리고 대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가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이 1만 8,282명으로 전년대비 6.3%(1224명) 감소했다”고 전했다. 연간 사망자(35만 3,000명)의 5.2% 수준이다.

그러면서 “상위 5.2%에 대한 과세를 두고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지나친 왜곡”이라면서 “나머지 94.8%는 여전히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거둬들인 상속세도 6조 4,000억 원 정도로 전년대비 절반 정도로 줄었다. 2022년에는 13조 7,000억 원, 2021년에는 20조 4,000억 원이었다.

물론 2022년에는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6조 원 상속세가 반영됐고 2021년에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12조 원대 상속세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 안도걸 의원실은 이런 일시적인 요인을 제거해도 상속세 6조 4,000억 원(2023년)은 2020년(5조 2,000억 원) 대비 급증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20억 원 미만에 대한 상속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모두 감소했다. 2022년 1만 3,160명이던 신고인원은 2023년 1만 2,571명으로 4.4% 줄었다.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도 같은 기간 7,615억 원에서 6,859억 원으로 10% 가량 줄었다.

또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상속재산이 평균 100억 원이 넘는 고액자산가들이라고 안 의원실 측은 전했다. 중산층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2023년 최고세율 대상은 1,177명으로 4조 1,903억 원을 신고했다. 1인 당 35억 6,000만 원의 상속세를 신고한 셈이다. 이들은 전체 과세 대상의 0.3%에 불과하지만, 전체 상속세의 65.7%를 냈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상속세가 1조 6,000억 원 이상 감소하고 1인 당 14억 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특히 과세표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23명은 최고세율 30%로 인하 시, 1인 당 140억 원 이상 감세 혜택을 받는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나라 곳곳이 말라가고 정부가 필수적인 재정지출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조 원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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