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자동차세 납부기간 6월16일부터 7월1일까지 지켜주세요

-전국 은행·위택스·계좌이체·텔레뱅킹 등 이용 납부 당부-

하인숙 국장
2024년 06월 17일(월) 10:51
영암군청
영암군이 2024년 6월 현재, 등록 승용자동차 등 21,757대에 20억 5,300만 원의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1년분 전액을 부과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통장잔액을 확인해 출금될 수 있게 해야 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에 방문·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으로 나부하면 야간과 공휴일에도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영암군은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안내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으로 자동차세 납부 홍보 중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 3월 이외에 6, 9월에도 세무회계과에 신청할 수 있고, 연납 후 자동차 양도, 소유권 변경, 폐차하면 남은 기간 자동차세는 환급해준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하인숙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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