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 줄탁동시(?啄同時)” 울산시,‘인권지킴이단 인권교육’실시 22일,‘장애인 거주시설 내 최우선의 원칙’주제 김유수 기자 |
| 2024년 04월 22일(월) 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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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인권지킴이단이 인권에 대한 기초교육 부족으로 단순사고를 장애인 학대로 오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과 장애인 돌봄 소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최우선의 원칙’을 주제로 진행된다.
울산시 정대성 인권보호관이 강사로 나서 인권지킴이단 업무담당자가 장애인 권리, 장애인학대 판단기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해 익숙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침해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은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하나,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상태를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 내 장애인의 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권익인권담당관실 내 인권센터팀)는 시정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사건을 상담·조사·구제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시민 인권의식 향상과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인권교육과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인권침해 상담·구제신청은 울산시 누리집, 전자우편전화, 우편 및 방문(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시의회 1층 권익인권담당관)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