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부소방서 삼산119안전센터 화재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김유수 기자 |
| 2024년 04월 17일(수) 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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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삼산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