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부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검사 실시 김유수 기자 |
| 2024년 04월 02일(화) 0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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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는 지난 2021년 6월 10일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위험물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며, 가두검사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위험물운송자와 운반자 자격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여부 △그 밖에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수료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단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운송·운반 자격의 취득과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