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올해 1월 1일 과세대장 등재된 비주거용 건축물 대상 오는 2월 29일까지 구군 세무1과에서 의견서 접수 김유수 기자 |
| 2024년 02월 19일(월) 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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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하여 결정하고,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재지 구군청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오는 2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의견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해 오는 6월 1일자로 확정하게 되고, 제출인은 의견 검토 결과를 우편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청 세무1과(중구청 , 남구청 , 동구청 , 북구청 , 울주군청)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