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가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2024.1.1.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위택스 누리집 통해 확인

이상봉 기자
2024년 02월 16일(금) 07:27
부산시청
부산시는 16일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하여 2024년도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가액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로,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공개 자료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의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2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또는 시가와 비교해 과도하게 올랐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이의 사유가 있으면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구·군은 제출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산시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한다.

송경주 시 기획조정실장은 “관련 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강화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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