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2023년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입법평가 위원회 개최 울산시 조례 185건 대상 연구용역 최종 마무리 김유수 기자 |
| 2023년 11월 23일(목)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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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내실 있는 입법평가 심의를 위해 지난 9월 새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정치락 위원장을 비롯한 입법·법률 전문가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기관의 최종결과 보고로 시작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19.7.1.~’20.12.31.) 185건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개정권고 64건, 폐지권고 2건 등에 대하여 정비의견을 제시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입법평가는 시행 중인 조례가 본래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평가 후 개정 및 폐지 등으로 현행 조례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연구용역이 단순 문구 수정보다 내용상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오늘 입법평가 보고에서 제시된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락 위원장은 “자치입법 분야가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지만,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 실효성에 대한 논란 또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입법평가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품격이 한층 더 높아지길 바라며,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과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울산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는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권고하고,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표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효율적인 입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