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2023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개최 신복교차로 및 자연·인공 지명 포함 28건 심의 김유수 기자 |
| 2023년 11월 20일(월) 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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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신복로터리 교통체계구간 개선에 따른 ‘신복교차로’ 1개소와 지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구·군 지명위원회에서 보고된 자연·인공 지명 27개소 등 모두 28건을 대상으로 심의한다.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명은 30일의 재심의 청구기간을 가진 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며 국가기본도에 등재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로시설물의 명칭은 시설물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며 자연·인공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성과 함께 현지에서 전승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도 중요하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명 제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