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는 의무!!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
| 2023년 09월 21일(목)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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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18 ~ 2022) 간 전남지역 공사현장에서의 화재는 180건으로, 인명피해 1명(부상), 재산피해로 12억여 원이 발생하였다.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용접·용단 및 담뱃불 등으로 인한 부주의가 154건으로 85.5%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며칠 전 모 건설현장 지하층에서 사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지하층 내 다른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현장이 될 뻔했다.
이처럼 건설 현장 등에서 주의해야 할 화재 사고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불티다. 불티는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5m까지 흩어진다.
이어 용접 불티는 사소해 보이지만방치하면 큰 피해를 불러온다. 그렇다면 용접·용단 시 불티로 인한 건설 현장의 화재를 예방할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작업자는 용접·용단 작업 전에 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장소를 사전 공지해야 한다. 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고, 불티에 의해 착화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은 최소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패드·커튼으로 덮어야 한다.
셋째,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용접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넷째,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일정 시간(1시간 이상) 동안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화재 징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화재의 예방조치 및 소방안전관리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처벌 규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혓다.
건설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용단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관계자와 작업자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잘 지켜 귀중한 인명, 재산피해가 없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길 간절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백춘 기자 news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