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황석칠의원 ‘부산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통과! 변화하고 있는 환경정책 및 규제에 맞는 맞춤 규정 마련 이상봉 기자 |
| 2023년 09월 20일(수)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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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칠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정책 변화 및 규제강화로 인해 비동물성 소재와 친환경·천연자원을 이용한 소재 공정기술 및 인증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부산의 친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의의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제3조~제4조까지는 시장의 직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제5조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시기와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했으며, ▲제6조에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는 재정지원에 대한 범위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황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상위법인 친환경산업법을 근거로 추진됐는 부산시 친환경소재산업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대한 부분을 부산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의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끝으로, 황의원은 부산의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있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만드는게 시의원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을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