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노인장기요양요원 지원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대 이상봉 기자 |
| 2023년 09월 20일(수)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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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월 20일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조문을 신설,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장,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관련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피해에 따른 적극적 조치,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등을 신고한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및 근무상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특광역시 중 1위(’23.4.기준, 21.9%)이다”며, “노인 돌봄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은 결국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장기요양요원 대상 권리 침해 상담, 역량강화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교육기관 평가, 노무관리,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6개 시도,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부산시는 설치 검토 중에 있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