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아동의 출생부터 건강까지”시정질문 출생 미신고 아동 및 위기 임산부 위한 대책 촉구 이상봉 기자 |
| 2023년 09월 14일(목)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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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보통합을 앞둔 시점에 어린이집 규모와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라 다른 보건 인력 부재를 비판하며, 아동들의 건강 형평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여성가족국과 부산시교육청에 요청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초 출생 미신고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부산시에서 태어났지만‘15년부터‘23년 현재까지 출생 미신고된 아동은 총 94명으로, 확인 완료된 45명 중 13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52%를 차지하는 49명은 연락두절·방문거부, 베이비박스 등 유기, 출생신고 전 입양, 출생사실 부인 등을 이유로 수사의뢰 됐다.
문영미 의원은 출생 미신고된 아동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되물으며, 경제적 어려움, 양육 곤란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합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특히, 부산의 베이비박스라 불리는 ‘행복드림센터’가 위기 임산부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공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질책했다. 문 의원은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미혼모자시설이 있지만 소득 기준, 미혼ㆍ기혼 여부에 따라 지원 기준이 제한적임을 지적했고,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문영미 의원은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부산시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전체 어린이집(1,544개소)의 96%에 이르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보건 인력이 없음을 우려했다. 이에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업’을 제언하면서 최우선 되어야 하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장이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문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에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 배치가 의무사항임에도 전체 부산시 유치원 363곳 중 보건교사가 있는 곳은 단설유치원 33곳에 불과하다며, 91%에 해당하는 병설 및 사립유치원이 보건 사각지대에 있음을 질타했다. 또한, '유아교육법'상 관할청이 기준을 마련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보건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에도 부산시교육청은 이행하지 않았고, 정책 마련 의지가 부족함을 비판했다.
문영미 의원은 마무리하며, “내년 출생통보제 시행뿐 아니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관련 법 제정 등 급변하는 상황에 부산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호출산 이후 아동의 출생등록, 시설보호가 아닌 가정양육 또는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 확대ㆍ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보건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순회 보건교사, 방문간호 등 적극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