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 2023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모집 해양환경관리법을 준수하고 해양오염예방에 노력하는 선박에 인센티브 부여 김유수 기자 |
| 2023년 09월 13일(수)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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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리 운용이 우수한 선박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모집대상은 대한민국 선박 중 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200톤 이상의 일반선박이며,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모범선박상패와 3년간 해양오염 관련 지도점검이 면제된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범위에서 1회에 한해 감경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은 ▲ 해양오염방지설비 가동상태 및 숙지 여부 ▲ 폐유, 폐기물 적법처리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상 교육?훈련 이행 등 총 11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다.
신청 방법은 전화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