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사항‘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신설로 지적재조사사업 효율적 추진 기여

김유수 기자
2023년 09월 08일(금) 15:11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강동동·효문동·양정동·염포동)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보완해가고 있는 반면, 관련 조례는 지난 2013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법령의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백현조 의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적재조사사업은 효율적으로 국토를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현조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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