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노소영 의원, ‘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하인숙 기자 |
| 2023년 07월 17일(월)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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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 ▲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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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봉희·노소영 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더욱더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9일 열리는 제29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