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은봉희·노소영 의원, ‘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하인숙 기자
2023년 07월 17일(월) 14:53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노소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95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 ▲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의원

은봉희·노소영 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더욱더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9일 열리는 제29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하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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