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광주 남구의원,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하인숙 기자
2023년 07월 17일(월) 14:44
정창수 광주 남구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정창수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95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장소 및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경로당 설치 시 가능한 한 1층에 설치하여야 하고,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 의원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9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하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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