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협동조합위원회 독립 구성·운영으로 전문성 확보 김유수 기자 |
| 2023년 07월 14일(금)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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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부의장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협동조합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안의 규정을 삭제하고 협동조합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강 부의장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소관부처와 근거 법령, 사업의 목적, 조직구성, 운영형태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15명 이내)로 협동조합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협동조합의 관련 사항을 전문성 있게 심의하여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등을 꾀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대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유수 기자
